한일, 농촌 빈집 재생 고수들 만났다…고스게촌 마을호텔 성공사례 발표
빈집, 프런트 객실 등 활용한 일본
연간 18만명 관광객 유치하며 성공
농식품부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추진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 국내 빈집 재생사례인 경북 문경 산양정행소를 견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빈집 재생에 성공한 기획자를 초청해 성공사례를 들었다.
농식품부는 4월 20~21일 이틀간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빈집재생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 대표가 참석했다. 고스게촌 마을호텔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빈집을 프런트, 객실, 마을식당, 마을 온천 등으로 활용해 연간 1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일 경북 문경 산양정행소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산양정행소는 빈집 등을 로컬 컨텐츠와 연계해 카페, 안내소 공간으로 활용해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곳이다.
이어 21일에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 운영주체와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마다 슌페이 사토유메 대표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과 빈집 재생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호당 최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리고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낮췄다.
빈집의 민간 거래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 위치 등 정보를 ‘그린대로’ 홈페이지와 민간 부동산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다.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빈집재생 사업도 2025년 3개 지구를 선정하고 올해 제주도를 추가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