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행위 반복 가중처벌..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 추진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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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물가TF 회의서 발표
10년 이내 담합 반복시 가징금 100% 추가
조달시장 참여제한, 관련 임원 해임명령도 도입

정부가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추진한다. 또 담합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도 추가하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담합 관련 자료 제출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설탕을 비롯해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참여를 제한해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이 10년 이내 1번이라도 담합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로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다.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받는 과징금 감면혜택도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하더라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참여도 제한도 추진한다. 건설업·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은 반복 당합 시 이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입찰담합 외 가격과 생산량 짬자미에도 조달청 입찰자격 제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답합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변동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국내 금융법과 해외 경쟁법에 도입된 제도"라며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답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담합관련 단체소송에 손해배상도 소송범위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위반행위 금지와 중지 청구만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과 손해액 임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자료를 제출할 수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 측은 "단체소송에서 담합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현재 영업비밀 준수를 이유로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의 상당수는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속한 법안 발의로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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