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불법어선 벌금 상한액 15억 원으로 5배↑…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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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특별단속하는 현장 모습. 해수부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특별단속하는 현장 모습. 해수부 제공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 상한액이 15억 원으로 기존(3억 원)보다 5배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EZ 내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해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장(어구 길이 측정). 해수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장(어구 길이 측정).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어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후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 왔다. 단기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해 이중으로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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