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방해' 尹 항소심 29일 생중계… 1심은 징역 5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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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항소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상식에 반하는 기소로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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