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네트워크약국 방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 입장문 발표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는 네트워크약국 방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24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과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특히 조직적인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