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50만 원… 피선거권 박탈 면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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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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