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국회에서 법안 발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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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사·불복 반복되면서 불편과 부담 높아
세무전문가, 과세표준 적정성 사전 검증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축·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축·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소득세 및 법인세에 도입돼 있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도입되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축·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발의이유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조사와 불복이 반복되고 납세자는 추징으로 불편과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미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전문가가 이를 책임지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취득세도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신·증축 등 원시취득에 한해 누락이 없도록 전문가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면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세는 이미 2011년 도입돼 15년간 시행하면서 정착됐다. 변호사, 의사 등 과표양성화가 어려웠던 업종을 중심으로 5~10배 수준의 과표양성화와 세수효과가 실증된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성만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참석한 학계, 전문가, 지방세공무원 모두 지방세정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고,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청구의 95% 이상이 취득세에 집중돼 온 비정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신·증축 규모는 국세의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성과를 봐가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최대세목인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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