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올해 1월 23일 두 사람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다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고, 각 멤버들도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올해 2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선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