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힘, 사법리스크 후보 공천 후폭풍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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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태원 후보 단수 추천 제동
부산 국힘 공천 전략 재검토 불가피
공천 시스템 ‘신뢰도 논란’ 도마 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강행했는데, 당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당 공천 시스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9일 오 북구청장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규 제14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당규 제15조 제1항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 구청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뒤 나머지 신청자를 상대로 자격심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고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연락처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에 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오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선거 판세를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다수가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수 추천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후보 선출 방안 등 공천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전망인데, 이번 사태가 공관위 시스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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