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마사지기 “연속사용·수면 중 사용 NO”…'안전 사용' 캠페인
소비자원·국표원, 저온화상·물집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온열 기능 사용시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던지거나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라며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