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불발…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 못 넘어
국회 7일 본회의 열어 개헌안 상정
투표에 178명만 참여, 정족수 미달
국민의힘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내 6개 정당 발의로 39년 만에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기명 투표에 국회의원 178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86명 기준 3분의 2 이상인 191명 찬성이 필요했다. 의원 수가 106명인 국민의힘이 개헌에 최종적으로 반대하면서 개헌안은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위한 졸속 개헌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고수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국회 통과 이후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