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헌터'라며 추격전 벌이다 사망사고 연루된 유튜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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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A 씨에게 쫓기다가 대형 화물차와 추돌한 승용차. 연합뉴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A 씨에게 쫓기다가 대형 화물차와 추돌한 승용차.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의 추격전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30대 남성 B 씨가 몰던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A 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 2대도 합류했는데, 이들에게 쫓기던 B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A 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다.

또 "사망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 등으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추격전에 합류했던 A 씨의 구독자 11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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