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 강화한다…전체 절반, 실내시설에서 측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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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에서 실내 평가 강화
5G SA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정부의 통신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의 통신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의 통신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박물관, 도서관, 건물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실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고 5G SA(단독모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발표한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에서 “이용자 체감 품질 개선”을 강조했다. 인구밀집 가능성이 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한다. 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총 600개소에 대해 평가할 계획으로 실내시설은 총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배정한다. 건축물 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유형으로 포함하고,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평가해 통신사들의 실내 통신시설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옥외지역은 농어촌에서 통신 3사가 동일망을 사용하는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현행 품질미흡 기준(5G 속도가 12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 측정되는 지역)은 유지하지만 품질개선 권고기준(5G 속도가 100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 측정되는 지역)을 추가 도입한다.

올해 통신사의 5G SA 전환에 대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해 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발표와 5G·LTE 동시측정 방식은 유지된다. 요구속도 충족률은 서비스별로 다른 속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웹 검색은 5Mbps, 고화질 스트리밍은 100Mbps가 요구속도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이제 단순히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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