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누적 인상요인 불구 민생 부담 고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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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고정
민생안정 방점 두고 2·3·4차 이어 5차도 동결

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5차 가격도 동결한다. 누적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의 휘발윳값·경윳값 인상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7일 발표했다.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최고가격이 2·3·4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L(리터)당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이하 등유)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 3월 13일 첫 도입 이후 3월 27일 2차, 4월 10일 3차, 4월 24일 4차 가격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과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설명했다.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 이달 4일 114달러, 6일 101를 기록했고,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07달러, 이달 4일 106달러, 6일 95달러, 두바이유는 지난달 29일 106달러, 30일 112달러, 이달 4일 103달러, 6일 103였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2%)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동월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 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포인트(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 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고가격 정산 관련,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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