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근 포스코 대표 '불법파견' 피고발
금속노조 "파견법 위반 은폐 시도"
장인화 회장도 피고발인 추가 방침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사장). 연합뉴스
포스코 이희근 대표이사(사장)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회사가 하청 노동자와의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직접고용 계획을 밝혔지만 분쟁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회사 법인, 협력사 대표 7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도 향후 피고발인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가 생산 현장의 외관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갈등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11년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진정을 처음 제기했지만 노동청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노조는 2011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휘·명령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독자적 사업체로 실체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2022년 당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지만 4년가량 지나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당사 소속 신분으로 후속 절차 진행 중"이라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