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와 ‘지방 분권’ 위한 법안들… 국회 문턱 넘었다
7일 국회 본회의서 특별법·개정안 통과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돼
각종 사업 ‘균형 성장 영향 평가’ 의무화
7일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극항로를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정책이나 재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 균형 성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게 만드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게 핵심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 의견 통합하고,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해 북극항로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 특별법을 언급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지역 격차에 미칠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 성장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평가 운영 방식은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과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초광역 특별계정’도 만들어진다.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광역 협력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 특별협약’과 사업 추진 과정을 협의·조정할 ‘초광역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균형 성장 영향 평가와 초광역 특별협약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초광역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