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6세때부터 성폭행한 아빠, 2심도 징역 20년…성 착취물 제작·아들 강제추행도
법원. 연합뉴스
딸이 6세때부터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 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2014년 이혼한 A 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 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라며 B 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