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청래 당대표(왼쪽)와 전재수 후보(오른쪽)가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청래 당대표(왼쪽)와 전재수 후보(오른쪽)가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12일 오전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1일 동대문서에 배당됐다.

이 전 시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좌진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