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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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리한 지시 있었다”

고 채수근 상병을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해당 부대에만 부분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특검의 공소사실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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