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착수…실제 경작여부 면밀히 조사
올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대상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활용 기본조사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농지 전수조사 방안과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법을 어긴 농지를 가려낸다.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지, 공익직불금을 받았는지, 농자재 구매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기본조사→심층조사 등 단계별로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자체와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됐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위법이 의심되는 건물 등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을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농작물 재배 여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