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요금에 현실적 비용 반영해야”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수립 방향 토론회’
“공급원가 반영 안된 전력요금, 차등제에 걸림돌”
“전력가격 현실화 없으면 차등제 부작용 우려”
“대다수가 지역별 차등제는 ‘지역별 송배전 요금’ 착각 ”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수립 방향 토론회’ 모습. 빅지혜 의원실 제공
정부가 연내 방안을 내놓기로 한 ‘지역별 요금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고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력요금에 현실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요금제와 맞물려 공급원가 반영 등 전력요금 체개 개편이 선결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유수 숭실대학교 교수(경제학)는 김정호·박지혜·서왕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공동 주최로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수립 방향 토론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전력 공급원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전력요금 상황은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총괄원가보상 원칙을 준수하고 독립적 규제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시 지역별·용도별 구분으로 차별화하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는 원칙적으로 전력공급 관련 모든 비용 측면에서 산정된 요금을 근거로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과 논란 소지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적 발전설비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전력자립률’을 고려해 (차등)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자칫 특정 지역에 보상과 요금 할인이 겹치는 이중혜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생산과 송배전 비용, 계통 부담 등 실제 공급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 기능이 왜곡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전력 소비 분산이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수립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빅지혜 의원실 제공
경남연구원 동진우 연구위원은 “전력가격 현실화와 함께 시장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오히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가격 현실화에 대한 회피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전력요금 논의는 지나치게 최종요금에만 집중돼 있다”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가 수용성을 가지려면 먼저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분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전력요금에서 각 부문별 비중을 보면 발전은 80%이고, 송배전은 10% 내외, 판매 및 세금은 10% 안팎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전기위원회 위원)은 ‘송전제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발제를 통해 “수도권은 높은 (전력) 수요와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압불안정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력계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석 위원은 독일(전국 단일요금제)과 스웨덴(지역별 차등제)를 비교분석한 후 “국내 지역별 차등요금제 입법은 중요한 성과지만, 문제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대다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지역별 송배전 요금’으로 착각하고 있다. 실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간 입찰결과 결정되는 요금과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송배전 요금 할인으로 오해받고 있다”면서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전력)요금 자유화가 동반되지 않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충격을 계기로 소매전력시장 경쟁과 요금 자유화를 도입한 것 처럼 우리도 기초 숙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별 한계가격(LMP)은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가 송전혼잡·송전손실을 유발할 때, 그 지역에서의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는 제도다. LMP는 에너지 한계비용에 송전혼잡비용과 송전손실비용을 더한 값으로,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달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국회 기후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제도 시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된 것처럼,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제도적 출발을 이루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