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아래로는 팔지 마" 단톡방 만들어 아파트 가격 담합한 주민들 적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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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관리한 주민들이 적발됐다.

22일 경기도는 지난달 하남시 A 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에서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을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지정 금액 이하로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서식 제작·배포, 신고대상 지정·관리,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한 공인중개사는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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