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소송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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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721명이 참여해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주주 인증을 마친 상태다. 액트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으나 삼성전자 담당 부서의 이메일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액트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액트는 앞서 삼성전자가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행보는 단순한 주주명부 확보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주주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최소 영업이익 기준 달성 시 향후 10년간 유효하다고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노사 협약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사주를 신규 취득해야 한다.

액트는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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