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모자라 줄섰다…선관위, 투표지 100매 미만 버림 기준만 없었더라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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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투표소 중 12곳이 100매 미만의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추가 투표지 7매가 사용됐고, 잠실2동 제7투표소(4매),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12매) 등도 투표용지 부족분이 100매 미만인 투표소들이었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1000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얘기다. 만약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투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4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100매만 송부됐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수는 2107명으로 최초 배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모자랐다.

이처럼 선관위가 절사 규정만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투표 지연 사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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