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과 연관 있다" 주장한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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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 의원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데 초기 일조한 데 입장을 밝히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80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인용된 기사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살핀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배 의원 게시물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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