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유 받고도 또 출근길 '숙취 운전' 30대, 벌금 2000만 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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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서 음주 단속 적발…면허정지 수치 18km 주행
검찰 실형 구형에 재판부 “반성 중…숙취 운전인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이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아침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 출근길에 직접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새벽에 마신 술로 인해 아침에 적발된 숙취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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