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신속·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토대 마련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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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내부규정을 대폭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민원처리규정의 주요내용은 ▲ 상위법령에 따른 민원 의 종류,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구체사항 정비 ▲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 시민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이다.

공사는 규정의 개정 뿐 아니라,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민원처리 우수 직원 선정 및 내부성과 평가체계와 연계를 통한 민원처리 지연 사전예방, 민원매뉴얼 개정 추진 등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개정된 이번 민원처리규정을 통해 한층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도시공사 보도자료는 인터넷(www.bmc.busan.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 노윤정 차장

(☎051-810-1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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