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께서 혼자 외출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 고민인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권유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면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일상생활기능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