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자동이체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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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금을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1회 신청으로 체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없이 간편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지정 계좌 혹은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9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지서 1매당 등록면허세·재산세는 800원, 주민세·자동차세는 500원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전자송달 동시 신청·납부하면 등록면허세·재산세는 1,600원, 주민세· 자동차세는 1,000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 은행 혹은 구청 세무부서에서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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