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육아휴직 확대-금투세 폐지 등 민생법안 ‘21대 국회서’ 무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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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개소세 감면· ISA 비과세 확대도 좌초
尹정부 ‘재정준칙’도 폐기 수순…정책 추진 ‘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1대 국회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육야휴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민생법안들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좌초될 전망이다.

이들 민생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제정책 입법들로, 정부는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더욱 공고화된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1만 6400어건에 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폐기를 앞둔 이들 법안 상당수가 민생법안으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게 정책 취지다. 같은 취지로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올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은 정부가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한 창구에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창구에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고했던 다른 세제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폐지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SA 비과세 확대안은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ISA는 개인이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부모가 자녀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 휴직을 자녀당 1년 6개월씩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폐기될 처지다.

이밖에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라 살림 적자를 줄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춰보자는 취지다.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운 윤 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꼽혔으나, 여야 이견 속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제화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대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역동경제 대책의 일환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등도 모두 입법 과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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