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오토바이가 버려진다.. 무단 방치 이륜차에 지자체 골머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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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비용 부담 등으로 무단 투기
민원에도 사유재산 탓 견인에만 수 개월 걸려

길거리에 방치된 이륜차 모습. 노란색 자진 처리 안내문이 붙은 모습이 눈에 띈다. 수영구청 제공 길거리에 방치된 이륜차 모습. 노란색 자진 처리 안내문이 붙은 모습이 눈에 띈다. 수영구청 제공

배달 대중화로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무단 투기도 덩달아 늘고 있다. 비용 탓에 버려지는 이륜차를 치우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보행에 방해되는 버려진 이륜차를 신속하게 치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기초지자체가 강제 폐차한 무단 방치 이륜차는 모두 1279대다.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해진 오토바이를 버리고 간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쳐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륜차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늘었다고 현장 공무원들이 입을 모은다.

이륜차를 무단으로 버리는 이유는 처리 비용 탓이 크다. 폐차를 하면 수입이 생기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폐차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폐차 업체 측에서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륜차 폐차 의뢰를 받기 꺼리는 실정이다.

부산 A 폐차업체는 “폐차 의뢰 10건 중 이륜차는 1건 정도"라며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일거리가 부족한 영세 폐차업체가 아니고서야 이륜차 폐차는 인건비도 벌기 어려워 다들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년 많은 이륜차가 무단으로 버려지지만,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는 속도는 신속하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은 방치된 이륜차에 자진 처리 안내문을 우선 부착한다. 두 달이 지나도 소유주가 이륜차를 치우지 않으면 그제야 해당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견인할 수 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앤 채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소유주를 알기도 어렵다.

남구청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도 사유재산인 만큼 곧바로 이륜차에 손을 대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워낙 버려진 이륜차가 많아 일일이 CCTV를 돌려 소유주를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버려진 오토바이로 불편 민원을 접수해도 한 달 이상 이륜차를 그대로 두는 상황에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2021년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륜차를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륜차를 임시 보관 장소에 견인한 다음 수거 현장에는 자진 처리 안내문만 붙이는 게 핵심이다. 조례 덕분에 민원을 접수하는 대로 방치된 이륜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게 담당 부서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경숙 의원은 “두 달 동안 길거리에 이륜차가 계속 방치되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라 판단된다”며 “최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는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청이 무단 투기 이륜차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이 무단 투기 이륜차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북구청 제공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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