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량 상대 보복운전, 뺑소니 무고 수법… 보험사기범 구속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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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한 B 씨가 목발과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상시적으로 목발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한 B 씨가 목발과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상시적으로 목발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끼어드는 차량을 고의로 박은 뒤 오히려 상대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차선 변경 차량 탓에 급제동해 다쳤다며 상대를 뺑소니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까지 수십차례 고소하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과 무고, 특수사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55) 씨를 구속하고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B(62)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앞차를 따라간 뒤 차선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하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 씨는 또 2022년 4월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은 뒤 시비가 일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A 씨는 발이 깔려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126회나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게 됐다.

A 씨는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포르말린 등이 실린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0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A 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에는 경찰이 과속을 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기도 했다.

B 씨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모두 렌트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 B 씨는 또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장애가 있는 동거녀까지 동승시켰으며, 블랙박스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동거녀와 함께 사고 상황을 연기하기도 했다. B 씨는 부산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의심받기 시작하자 2022년 말께 아예 서울로 이주해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직인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타낸 보험금으로 윤택하게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해온 B씨 또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어영선 팀장은 “최근 보험사기가 차선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이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사고 접수나 뺑소니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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