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2.90% 하락 확정…부산진구 -4.81%, 해운대 -1.50%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월 발표 공시가격 이의신청 받은 뒤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고쳐달라며 의견제출 6369건 달해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전경. 정종회 기자 jjh@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뒤, 이번에 결정 공시를 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오른 것으로 확정됐다. 부산은 2.90%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동률은 지난 3월 19일에 발표한 것과 동일한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월 19일 발표 때는 2.89% 하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90% 하락으로 아주 약간 조정됐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7.6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영도구 -6.10% △서구 -5.35% △사상구 -4.87% △부산진구 -4.81% △금정구 -4.34% △수영구 -4.21% △북구 -3.30% 등이 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자신의 집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을 낸 사람은 전국적으로 모두 6368건이었다. 올려달라는 건수가 5163건, 내려달라는 건수가 1205건이었다. 의견 제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217건에 대해선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부산에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9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4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모두 5678건에 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청년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