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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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남성 A 씨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전날 갈등 빚던 유튜버 B 씨 살해한 혐의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를 살해한 피의자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를 살해한 피의자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년간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을 지속해 오다 결국 벌건 대낮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0분께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건 대낮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7건의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4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갈등을 빚으며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아 왔다.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A 씨가 피고인, B 씨가 피해자로 돼 있는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씨가 재판 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자 이를 보면서 B 씨 위치를 파악한 A 씨가 근처 주차장에 숨어있다 급습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전날 흉기를 구매하거나 도주 차량을 미리 빌리는 등을 미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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