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일의 역사]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개정(1945.11.20)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개정(1945.11.20)
독일 뉘른베르크는 나치시대 전당대회의 중심지였다. 1935년에는 유대인 말살을 위한 인종법 '뉘른베르크 법령'이 이곳에서 발표되었고 많은 유대인과 반나치 사형수가 처형당한 곳이다.
뉘른베르크에 1945년 11월 20일 국제군사재판이 열린다. 독일전쟁 책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영국·소련·프랑스는 국제군사재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이에 의거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재판소는 앞의 연합국 4국이 임명한 재판관 4명과 주임검찰관 4명으로 소추위원회가 구성된다. 재판장은 영국인 판사 제프리 로렌스가 맡았고 변호인은 모두 독일인이 맡았다. 1급 나치전범 헤르만 괴링 등 24명이 기소되었다. 기소이유는 침략전쟁 계획과 모의죄,반평화죄,전쟁법규 위반죄,반인도죄다. 재판은 다음해 8월 31일까지 무려 403회에 걸쳐 개최된다. 판결은 4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내려졌다. 자살하거나 병으로 공판이 연기된 2명을 제외한 괴링 등 12명은 교수형,3명은 종신형,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였다.
이 재판은 국제군사재판의 모델이 되었으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과 함께 침략전쟁을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죄형법정주의' 등 피고측의 반대 논리도 있었으나 전쟁의 광기와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승자의 법은 곧 정의이기도 했다. 뉘른베르크는 2001년 유네스코 인권상을 수상했다. 나치 잔재 청산의 상징으로서. 김경희기자 kimhee@
△주민등록증 발급시작(1968.11.21)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1971.11.22)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1945.11.23)
△유엔,고문금지선언 채택(1975.11.24)
△터키공화국 수립(1922.11.25)
△몽고인민공화국 독립(19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