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 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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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자살 기도나 조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청자격을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치 조회를 실시한 후 출동을 하더라도 60% 이상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 가출,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단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건수가 2010년 4월 현재 1일 평균 9.55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2008년 1일 평균 4.71건에 비해 훨씬 늘어난 추치다. 그러나 자살 의심자 발견, 사고 조난자 구조 등 위급한 사항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이럴 경우 정작 119 구조대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갇힘 및 추락사고, 산업 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조대원들의 위치추적은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반경 1~5㎞의 넓은 지역을 일일이 수색해야 하는 작업이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건물마다 일일이 방문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인상착의만으로 사람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렵고, 산악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을 위치 확인에 매달리다 보면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화재 등 각종 사고 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위치추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측위고도화도 시급하다. 미국은 2001년 개정 강화한 911법에서 모든 휴대폰은 측위 정확도를 높일 것과 911 통화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2011년 4월까지 대부분의 핸드폰 단말기에 측위고도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외 위치정보 정확도가 높은 GPS 휴대폰 보급을 늘리는 것은 긴급구조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 중 하나인 것이다.

이한구·양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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