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사마' 배용준 모욕혐의 건강식품업체 대표 벌금형 선고

[비에스투데이 김정덕 객원기자] 법원이 배우 배용준씨가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사업 계약과 관련해 집회를 열어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관계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53ㆍ여)와 이 업체 임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배용준은 백억원 피해 보상하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 등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씨를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판사는 이어 "A씨 등은 시위에 가담했음에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배씨는 유명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인데 이같은 방법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 등은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외식 프랜차이즈업 업체인 B사와 일본에서의 홍삼 제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 A씨등은 B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50억원 중 22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B사는 판매 계약을 해지했다.
A씨 등은 다시 다른 회사 2곳을 포함, B사와 4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 대상인 인삼 및 홍삼 제품이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패소했다. A씨 등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에는 "배용준에게 22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내용 대로 사용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배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라는 것과 고소인인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배용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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