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끝내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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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박 대통령의 불법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개연성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용 시술 개연성"만 언급
블랙리스트 대해 "중범죄"

특검팀은 6일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정기양 연세대 교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자문의 등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모두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학술대회 참석 차 광주에 있었고, 김 원장과 김 자문의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주재 당시 박 대통령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2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념적 정책 방향 변경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으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보고 지원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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