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바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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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벽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남 창원의 건물 사고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학 동창 3명이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다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으나 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오전 2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중이던 A(30) 씨와 B(30) 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5m 아래로 떨어졌다. 같이 있있던 C(30)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 사고를 면했다. C 씨는 동창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1층보다 높은 곳에서 멈춰
창원 상가 건물 2명 추락
5m 아래 떨어져 1명 사망
경찰, 오작동 여부 등 조사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A 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시간만에 숨졌다. 함께 떨어졌던 B 씨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 사망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A 씨가 떨어진 후 곧바로 B 씨가 떨어지면서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적게 받아 생명을 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1층보다 높은 곳에 멈춰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와 A 씨와 B 씨를 덮쳤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창원지역 대학 동창 사이인 세 사람은 전날 저녁부터 함께 상가 건물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이 건물 4층에 있는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문이 열렸고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와 B 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 씨 등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고 당시에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상가 건물은 1996년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지었고 엘리베이터도 당시 설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강기안전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엘리베이터 결함 여부와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건물주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 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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