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SK뷰' 과장 광고 소송 입주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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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과장 광고 소송에서 해양공원 부분과 관련해 승소해 건설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오륙도SK뷰 아파트와 건설사가 광고했던 아파트 단지 앞 해양공원 부지. 정종회 기자 jjh@

2007년 시작돼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입주민 소송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오륙도SK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소송'에서 10년 만에 입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 책임으로 주민에게 허위 광고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문화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자 등 699명이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 SK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고 중 641명에게 세대당 분양가의 3~5%씩 원금 약 72억 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총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해양공원 부분 허위 광고"
641명에 총 120억 배상 판결
10년 법정다툼에 종지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 줄 듯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허위·과장 광고 주장 중 경전철 유치와 직선도로 개통 관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해양공원(용호 씨사이드) 부분을 허위 광고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행·시공사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고 분양계약서상 내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패소한 1심 결과로부터 8년 만에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광고에서 오륙도 씨사이드를 단순히 아파트 옆에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을 넘어 아파트 건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아직도 해양공원이 조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광고 내용과 같은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사건이 일부 파기환송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수분양자 지위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분양권을 넘겨받은 시점과 프리미엄 유무 등을 기준으로 실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졌다. 분양 계약상 지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7년 9월 관련 소송이 공론화되기 전에 전매한 수분양자와 이후 시점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엄 등을 붙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10년간의 소송에서 입주민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무섭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기업의 과장광고에 대해 재판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향후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부산고법 재판부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주민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모호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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