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터널 폭발사고 낸 유류 트럭, 적재 허용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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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앞 사고를 낸 트럭이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는 유류를 싣고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날 창원터널 앞에서 사고를 낸 5t 트럭에는 7.8t가량의 유류가 실려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 무게의 110%"라며 "때문에 이는 최대 적재 무게를 2.3t 초과한 수치"라고 말했다.

사고 트럭은 5.5t까지만 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류와 드럼통까지 모두 7.8t을 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드럼통에 실린 기름의 종류, 사고 당시 차 속도, 브레이크 등 차 결함 여부, 화물차 운전자(76ㆍ사망)건강 상태, 화재 원인 분석 등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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