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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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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