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매매 놓고 엇갈린 법 해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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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권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어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굴 양식장 모습.

"분명 같은 법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된다 하고 정부는 안 된다 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수산업법상 개인에게 이전·분할이 금지된 어촌계 소유 어업권 매매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규가 모호한데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유권해석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거제 산달도 어촌계 '내홍'
굴 어업권 매매 위법 논란

해수부 "공동 이익 특혜 어장
소유권 개인 이전 불가능"

거제시 "어업권은 물권…
자치단체장 인가 땐 가능"

경남 거제의 작은 어촌마을인 산달도. 어촌계원 50여 명을 포함해 80여 명의 어민들이 26.6㏊ 규모의 굴 양식을 통해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런데 최근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어촌계 소유 굴 어업권 중 일부를 특정 어민에게 넘기는 것을 두고 위법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위법성을 제기한 쪽에선 현행 수산업법을 근거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수산업법 제19조는 '마을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전·분할·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 이익을 위해 부여된 일종의 특혜 어장이라 개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하면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반면, 거제시는 합법적 거래라는 입장이다. 통상 어업권은 '물권(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으로 민법의 토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으면 사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서 매매를 금지한 '마을어업권'은 어촌계가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받은 '지선 어장', '중간 육성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촌계가 자체 출연금 등 재원을 투자해 매입한 어업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달어촌계의 경우 바지락 해삼 등을 키우는 지선어장과 어린굴 육성장 4㏊를 제외한 굴 양식장은 모두 어촌계 출연금으로 매입한 것들로, 해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어업권은 어촌계 총유 재산이 된다. 어촌계가 투자해 취득한 재산인 만큼 자체 정관 등에서 규정한 의결 절차를 거쳐 팔 수 있다. 경남도도 같은 판단으로 과거부터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관 별 해석이 엇갈리면서 애꿎은 어민들만 속앓이다. 산달어촌계 논란이 표면화되면서 어업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인접한 통영시 관계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어장을 직접 관리하긴 어려워졌다"며 "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행사계약이나 이전이 불가피한데 불법 논란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연안에 허가된 양식 어업권은 모두 1만 3072건, 28만 226㏊로 이중 3080건 11만 9596ha가 어촌계 소유다.

어민들은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어민 단체 관계자는 "해수부 해석 대로라면 어민 상당수가 법을 위반한 셈인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법조항을 통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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