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대체휴일은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은? 올해 또 언제?

5월 7일 대체휴일인 오늘, 근로자들의 휴무 여부, 근무시 수당 등의 적용, 올해 남은 대체휴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5월 7일은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돼 있는 휴일이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은 법정공휴일일까? 결론은, 5월 7일 대체휴일은 공적으로 휴무가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경우 5월 7일 대체휴일 휴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순 없다. 그러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돼 있는 5월 7일 대체휴일인 오늘도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월 7일 대체휴일이 휴일로 인정된다면, 근무 시 원칙적으로 가산임금 즉 휴일수당이 적용돼야 한다. 단,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대체휴일은 지난 2013년 신설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과 겹치는 경우도 해당된다.
올해는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외에 오는 9월 26일 추석 연휴 대체휴일이 남아 있다.
사진=스마트에프앤디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