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발로 재력가 행세… 13억 뜯어낸 60대 女 구속
백화점 매니저 등에 사기
재력가 행세를 하며 백화점 매니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 B 씨 등 2명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챙겨 주겠다고 속여 190차례에 걸쳐 모두 13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서울에서 수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A 씨는 사기 행각으로 모은 수억 원으로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고가의 의류 제품을 망설임 없이 구입하는가 하면, 매니저나 직원에게 수시로 용돈을 주기도 했다.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신용카드 대신 매번 두툼한 현금뭉치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B 씨 등의 신뢰를 얻은 A 씨는 그제야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IT 업체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거액의 이자를 준다는 제안이었다.
이 말에 속은 B 씨 등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A 씨에게 투자했다. A 씨는 초반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다가 적절한 시기에 잠적했다.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