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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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에 대한 기소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배임의 ‘윗선’ 규명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확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두 사람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수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 등을 기소한 뒤 이르면 이번 주 ‘50억 원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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