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신도시 자족 시설에 도시형 공장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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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자족 시설에 도시형 공장 입주가 제한된다.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의 자족 시설 내 도시형 공장 입주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이달 중 LH가 국토교통부에 사송신도시 제7차 지구계획변경을 신청하면서 자족 시설 내 도시형 공장 제척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LH, 시 요청 수용… 내달 시행
주거 환경 침해 ‘사전 차단’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3월 중에 LH가 신청한 지구계획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나면 자족 시설에 도시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사송신도시에는 전체 부지의 6.6%인 18만 2772㎡ 규모의 자족 시설이 조성됐다. 현재 36필지 중 절반가량이 분양된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된 자족 시설 중에는 도시형 공장 분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016년 사송신도시 활성화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 시설 부지를 신설했으며, 주거 기능에 상업적 기능을 보완한 준주거지역이다. 이곳에는 도시형 공장을 비롯해 호텔, 회의장, 전시장,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된 일부 자족 시설에 물류센터나 페인트 회사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송신도시 역시 도시형 공장이 입주하면 주거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2019년 6월 LH 측에 자족 시설 축소를 요청했다. 이어 이듬해부터 이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 등 일부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자족 시설에 도시형 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입주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LH에 자족 시설 내 도시형 공장 제척을 요청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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