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했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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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가 거리에서 살해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가 B 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 당하지만 A 씨는 불시에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 씨가 잦은 폭행을 못 견디고 이혼을 하려 하자 A 씨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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