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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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 효력정지 신청 각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이 6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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