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소폭’ 오른다
그동안 너무 금리가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주택청약저축금리가 11월부터 오른다. 그러나 오른다 해도 소폭 오르며 시중금리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오르며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2.15~3.0%,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1.8~2.4% 등으로 시중금리보다는 크게 낮게 빌려준다.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금 대출금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동결하기로 한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와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서 부담금을 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금리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중의 예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